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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 제4차 경제활동촉진 지원대상 경력단절예방 (국가성평등지수)

by 선이의 일상 2025. 4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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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대상 경력단절예방법

 

2025년 4월 15일,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「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2025~2029)」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했습니다. 이번 기본계획은 경력단절 여성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, 청년, 중장년, 고령 여성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

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

비전: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

2대 목표:

  1.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
  2.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

5대 정책과제:

  1.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
  2. 중·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
  3.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
  4.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 문화 확산
  5.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

주요 추진 내용

1. 청년 여성의 직무역량 제고 및 진출 지원

  • 직업계고 여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진로탐색, 경력개발, 취업클리닉 등 구직 준비 단계 지원
  • 대학가 새일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협력을 통한 선호 직업훈련 과정 설계
  • 청년 여성 관심 분야 대·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
  • 신산업 분야 취업·진로 가이드 마련 및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

2. 중·고령 여성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

  •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·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 운영
  •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
  • 정규직 채용 시 기업의 고용유지 장려금 확대
  • 사회서비스 분야 중·고령 여성 선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신설
  • 한부모·결혼이민여성 등을 위한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다양화
  • 여성 기능인 훈·포상자 확대

3.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

  • 새일센터에서 생애·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 운영
  • 소프트웨어, IT, 바이오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 확대
  •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·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 지원
  • 인구감소지역의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 폐지
  •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탐색교육
  •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확대

4.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 문화 확산

  • 재직 여성 대상 고용유지 상담 및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
  •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
  •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 확대
  •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
  • 육아지원제도 확대 및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, 시간제 보육서비스 전국 확대
  •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·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

5.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

  • 전국 159개 새일센터의 기능 및 민·관 협력 강화
  • 중앙-광역-지역 단위별 역할 정립
  • 직업교육훈련, 새일여성인턴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연계 확대
  •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주간 운영
  • 일·생활 균형 지수 지속적 산출을 통한 관심도 제고

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발표

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.4점으로, 2022년(66.2점)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.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교육: 95.6점
  • 건강: 94.2점
  • 소득: 79.4점
  • 고용: 74.4점
  • 양성평등의식: 73.2점
  • 돌봄: 32.9점
  • 의사결정: 32.5점

고용률 지수는 2022년 78.0점에서 2023년 79.8점으로 상승했으며, 경력단절여성 비율 지수도 2022년 82.8점에서 2023년 83.0점으로 상승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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